개인사업을 하면서 직장인인 투잡러, N잡러들이 굉장히 많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을 4-5년간 혼자 하다가, 혼자 일하는 것에 지치기도 했고 또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재 취업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개인사업자라고 회사를 구할 때 꼭 밝혀야 할까? 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case by case 1.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 대부분 겸업을 하는 것에 대해 회사에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미리 언급을 하고 계약서 내에 " 상호하의 이야기가 된 것에 한해서는 허용" 등의 내용을 기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근로계약서 내에 해당 내용을 기입 2. 겹업 금지 조항이 별도로 없다면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굳이 말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저는 나중에 문제가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