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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계약하고, 계약금 5% 이상 넣고 전세 대출도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면?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은행에 제출을 해야 한다.
매번 서류를 할 때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일을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편이다.
이번 서류들도 주민센터 한 번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다 해결했다.
그럼 이번 포스팅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기록하겠다. (인터넷 확정일자)
준비물 공인인증서 계약서 스캔 파일 jpg |
1. 대법원 등기소 접속
대법원 등기소에 접속한다.
신청 절차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 되어 있다.
2. 사전 준비사항 체크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대법원 등기소 회원가입을 해둔다.
3. 확정일자 메뉴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를 클릭하여, 정보들을 모두 입력한다. (주소, 임대인, 임차인 등등)
이렇게 세가지 정보를 작성해야한다.
작성할때 주의할점은, 혹시나 틀릴 수 있으니 꼭 계약서를 보면서 작성을 해야한다.
3. 계약정보 입력
임대차 계약서에 기입되어 있는 내용을 모두 옮겨 작성한다.
다음은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한다.
3. 신청인정보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를 스캔하여 업로드 해준다.
확정일자 발급이 완료가되면
업로드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서 출력 또는 다운로드 할 수가 있는데,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를 다시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끝!!
방문 없이도 아주 간단히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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