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들려서 해야하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입신고 역시 온라인으로 발급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것이다.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을 완료하기 위하여,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 된 주소지로 변경된 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하기도 하고,
또 보증금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어야 한다.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다.
그럼 전입신고란 어떤것일까? 전입신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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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의 속하는 구성원 전원 또는 일부 구성원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 주민센터 등) 에 신고하는 일이다. |
1. 정부24 접속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전입신고 전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입신고서(
www.gov.kr
여기서 민원을 신청해야한다.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미리 공인인증서와 sns인증을 연결해 놓은 분이라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 없지만, 해놓지 않았다면 연결을 하면 된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다.
입력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다음 입력할 창이 뜬다.

두번째로는 이사 전에 살았던 곳의 정보를 입력해주면 된다. 아주 간단하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사 온 곳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 굳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해도 되니 너무 편하다!!
** 그리고 추가로 민원이 처리가 되면 문자 발급 신청을 해놓을경우 문자로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오니 문자 확인 후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을 정부 24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럼 "전입" 으로 표시 된 새로운 주소가 등본에 찍혀 발급되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출력하여 은행에 가져다주면 된다.
그럼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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