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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러 연말정산 하는 방법 | 회사 다니면서 개인사업하는 사람들의 연말정산 방법

해니 2024. 2. 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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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말 한가지 일만 하며 살기에 빠듯하죠.

다들 그래서 사업 , 사업, 사업을 외치는 듯 합니다. 인스타만 들어가봐도 사업 이야기가 가득하고 또 사업을 가르치는 강의들이 넘쳐나는 실상이에요.

저 역시 개인사업자이기도 하지만, 직장인이기도 한데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개인사업자로 벌어들인 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되지?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거지? 하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 처음엔 혹시 개인사업을 하는 것이 들킬까 걱정도 했었고, 방법도 몰라 허둥지둥 했었는데요. 지금은 세무대리를 맡기며 제 때 해야하는 것들을 꼭 챙기며 일을 하고 있어요.

개인사업자이면서 직장인인 경우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직장에서 나온 소득은 : 근로소득 이고 /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며 얻은 소득은 : 사업소득에 속합니다.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이맘때 쯤 진행하게 되는 연말정산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이 때 걱정하시는 부분인 개인사업소득이 연말정산에 잡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신데요.

그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에는 개인사업소득이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을 신고해야하는 5월이 되면, 개인 소득을 "종합"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 / 납부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게 되어 소득에 따라 세율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종합소득세율입니다.

만약 내가 작년에 사업소득으로 5천만원을 벌었는데, 사업소득 외 소득이 8천만원이다 라고 했을 때
합산 소득은 3.5억이 됨으로  1억 3천만원이 됨으로 소득세율이 6%에서 15%로 올라갑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대략 예상을 하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므로 미리 근로소득 또는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받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은 정말 매번 해도 어렵더라구요.

그래도 잘 챙겨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 
제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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