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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하는 직장인,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회사에 꼭 밝혀야할까?

해니 2024. 2. 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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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하면서 직장인인 투잡러, N잡러들이 굉장히 많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을 4-5년간 혼자 하다가, 혼자 일하는 것에 지치기도 했고
또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재 취업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개인사업자라고 회사를 구할 때 꼭 밝혀야 할까? 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case by case

1.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 대부분 겸업을 하는 것에 대해 회사에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미리 언급을 하고 계약서 내에 " 상호하의 이야기가 된 것에 한해서는 허용" 등의 내용을 기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근로계약서 내에 해당 내용을 기입

2. 겹업 금지 조항이 별도로 없다면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굳이 말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저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이 싫어서
면접을 볼 때 항상 밝히는 편 입니다. 
소소하게 하고있다~ 라고 말을 하면
회사의 문화와 추구하는 인재상에 따라 가능 / 불가능을 알려주십니다.

취업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런 곳은 안가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문제되는 것 보다야 
미리 말을 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더라구요.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걸까요?

항상 고민되지만
미래의 꿈을 위해서
우리 하나라도 포기하지 말고 궤도를 넓혀 나가보는
작은 사업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나에게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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