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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창업을 하기위해 필수2!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해니 2019. 5. 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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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창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완료 했다면

두번째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통신판매란 어떤 것 일까요?

전자통신 매개체를 이용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상거래 행위를 통신판매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잡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전화로 주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 역시 통신 판매업의 한 종류였으며

전화로 주문을 하는 홈쇼핑 역시 통신판매업의 한 종류입니다.

역시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 역시

온라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상거래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꼭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여 원본을 수령 받아야 합니다.

100% 온라인 발급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신 후 발급이 완료되면, 방문 수령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민원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수

*온라인 신청만 가능 (발급 방문 수령)

▼ 아래를 클릭하여 민원 24로 들어가세요.

민원 24 링크

그렇다면, 통신판매업 신고에대해 간단하게 개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 행정 기관명

도, 군, 구청 경제과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 또는 법인 인감

온라인 신청 방법

민원 24 신청

주의 사항

도메인 생성 후 신고 가능함

통신판매업은 쇼핑몰을 구축 후 본인의 도메인이 있어야만

신고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사업자 등록 후 도메인을 생성한 후 해당 도메인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민원 24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해주세요.

검색이 완료되면, 신청 버튼이 나옵니다.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참고하셔야 하는 부분은

신고증 수령시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면허세는 45,000원입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해줍니다.

신고인정보를 자세하게 작성해주시고,

호스트 서버 소재지까지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판매 방식과 상품군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첨부를 합니다.

대표자 인감 /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수령방법은 방문 수령이며,

수령 기관은 임대차 계약서 상 관할 구청으로 연결됩니다 :)

마지막으로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완료 됩니다.

민원은 1일정도 처리 기간이 소요 되며,

처리 완료 후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확인 후 해당 구청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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