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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하기 위해 필수! 사업자등록 방법
온라인이던, 오프라인이던 판매자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이전에는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발급받는 형식이였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간단히 진행할 수 있답니다!
온라인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수
▼ 클릭
사업자 등록 관련하여 간단하게 정리 해볼게요 :)
<사업자 등록 개요>
|
사업자 등록 |
처리 행정 기관명 |
관할 세무서 |
서류 |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허가증 사본(허가증이 필요한 품목을 판매할 경우) |
온라인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주의 사항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선택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 이 후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 필수) |
사업자 등록을 할 시 필요 서류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입니다.
허가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품목을 판매할경우, 허가증까지 같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실제적으로 사무실이 있는 경우 사무실로 추가해주시면 되고,
전자상거래라 소호 사무실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소호 사무실 또는 비상주 오피스를 계약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를 로그인 한 후 가장 메인페이지를 보시면
<신청/제출> 메뉴가 있습니다.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클릭한 후 나온 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업자등록 신청 / 정정 등> 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신청 가능합니다.
본 메뉴를 클릭합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등록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사업자 등록 신청 메뉴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저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신청자의 기본정보를 넣어주세요.
붉은색으로 *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항목 입니다.
상호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이 필수 항목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임대차 계약서 내 기입되어 있는 소재지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그 후 업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업종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전체 업종 내려받기를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전자상거래" 업종을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기입하기 위해서, 오른쪽 상단에 [업종 입력/수정] 을 눌러주시면, 팝업이 뜹니다.
본 팝업에서 업종코드 "검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업종에 "전자상거래" 로 선택하여,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업종코드가 검색됩니다.
본 업종코드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럼 상세한 분류가 나오고, 상세 분류 중 해당 되는 분류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도매상품을 사입또는 위탁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에 판매하는 판매자라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후 업종등록 클릭!
그 다음은 살사업장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입일자, 자금, 구분, 면적 등 임대차계약서 내용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가 있다면 기입해주시고, 없으시면 별도로 기입을 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유형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단계라면 "간이과세자" 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사항에 특이사항들 기입해주시고,
전자상거래몰을 운영하신다면, 도메인을 입력해주세요!
<사이버몰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단에 팝업이 뜨는데요.
상단에 올라가셔서 팝업에 내용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명칭과 url을 입력해주세요!
명칭은 운영하는 몰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류 송달장소가 사업장소랑 다를 경우 여기에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저장 후 다음을 누르시면, 첨부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팝업이 뜹니다.
여기서 필수적인 자료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혼자 운영하는 온라인 몰이라면 임대차계약서만 첨부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하면 완료입니다.
완료 후 관할세무서에서 처리가 끝난다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고, 온라인으로 출력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지만,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가장 먼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엔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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