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버팀목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을 받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였기 때문이다.
받을 때에,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그 절차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고생해서 받았던 기억이 있다. 여하튼 2년 전의 중기청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공유하려고 한다.
처음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 부분을 간과했었다.
열심히 알아보고 받기는 했었지만, 온라인으로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고
은행에서도 당장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것이지, 이후에까지 생각을 같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것이다.
우선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은 인생에서 딱 1번만 받을 수 있고 총 10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자도 1.2%로 굉장히 낮고, 1억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참 좋은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 대상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있고, 또 연장을 하는 시점에도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어야한다.
난 개인사업자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라도, 이 대출을 연장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중소기업 청년대출을 인생에 딱 1번 받아서 10년을 만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정보를 꼭 알고 가길 바란다.
바로 이사를 가는 등의 목적물 변경을 할 때이다.
은행에서도 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고 가야 제대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
* 목적물 변경
중기청 100%, 80% 모두 목적물 변경이 가능하다.
- 잘 모르고 안 된다고 하는 은행 담당자들도 많으니 꼭 알고 갈 것
- 2020년 6월부터 hug 규정이 변경되어, 전세자금 임대차 대출 목적물 변경 가능
목적물 변경 시 만기 한 달 전에 이사가려는 집의 등기와 서류 챙겨서 적합 부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사 가는 곳도 중소기업 청년대출 가능한 집이어야 하고, 100%면 100% 가능 집, 80%면 80% 가능한 집으로 선택해야 한다.
꼭 집을 구할 때부터 중기청 되는 집을 봐야한다.
목적물 변경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예를 들어 2021년 4월 16일 자로 전세일 만료라고 하면, 2021 4월 17일 자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을 알아보아야 한다.
한 두 달 전 미리 집을 알아보고, 은행에 부적합 여부 확인, 그리고 은행에 서류 등을 모두 내고 전산 처리를 미리 해놓는다.
은행과 임대인과의 이야기가 정리되었으면 이사를 갈 때 기존 집(살던 집) 임대인이 은행으로 대출금을 반환해야 하고, 은행에서 신규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입금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입주 시기, 은행 서류 처리, 전 임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신규 임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잔금처리 날짜) 모든 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해서 미리 알아보고, 맞추어 놓는 게 중요하다.
집을 구할 때 대출금과 잔금을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픈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왕이면 10년 1.2%로 이용할 수 있게 잘 알아보고 모두 혼선 없는 이사를 할 수 있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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