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창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완료 했다면두번째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통신판매란 어떤 것 일까요?전자통신 매개체를 이용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상거래 행위를 통신판매라고 하는데요,과거에는 잡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전화로 주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 역시 통신 판매업의 한 종류였으며전화로 주문을 하는 홈쇼핑 역시 통신판매업의 한 종류입니다.역시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 역시온라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상거래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에 속하는데요,그래서 필수적으로 꼭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여 원본을 수령 받아야 합니다.100% 온라인 발급은 아닙니다.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신 후 발급이 완료되면, 방문 수령하시는 방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