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02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프로세스]
① 집 보기
-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집으로 집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② 가심사 받기
- 선택한 집의 등기부등본(부동산에서 떼 줍니다.) / 건축물 대장 서류를 갖고 가능한 집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때 서류를 모두 준비해 가시면, 대략적인 금액까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분은
우선 집이 대출 가능한 집이라는 확정이 나면,
대출 조건에 부합하여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의 경우 집주인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계약 조건에 따라
질권 설정, 집 주인 서명 (또는 전화승인) 등의 방법에 대해서도 가능한 부분인지 은행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전 전화승인만 가능하다고 해서, 당황스러웠어요)
③ 집 계약 하기
- 가심사를 받은 후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면, 계약을 진행합니다.
물론 가심사 받을 때 계약금을 일부 미리 지급하여 원하는 집을 잡아둘 수 도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할 때 잔금을 치룰 일자를 명확히 논의하여 은행에도 전달해야 합니다.
④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 계약이 완료 되면 전입신고는 입주 후 진행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는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발급받는 법은 아래의 필요서류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은행에 가져가야합니다. ※컬러스캔&컬러출력
⑤ 대출 심사 완료하기
- 모든 서류와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갖고 은행에 방문하여 잔금처리일자 등을 조정하여 대출을 확정합니다.
보통 대출 심사가 완료되는 것 까지 1~2주 소요 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⑥ 잔금 치루기(은행 > 임대인, 임차인 > 임대인)
- 잔금을 치루기로 한 날 은행에서 대출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완료!
중간중간 세세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있는데,
다 기억이 안나 이정도만 적어 드립니다 :)
저는 일부 계약금을 넣어 집을 잡아둔 후 가심사를 받고,
가심사가 완료 된 후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마지막 상담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