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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02 전세집 구하기,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서류, 조건, 프로세스

해니 2019. 4. 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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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구하기,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서류, 조건, 프로세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하려고 해도 어떤 것 부터 해야할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할지

계약을 먼저 하고 대출이 안나오면 어쩌나

이런 저런 맘 졸이는 일이 수도없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정리해드리고,

내가 해야할 부분과

회사에서 처리해줘야할 서류들,

그리고 순서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


PART.01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려면, 필수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아야겠죠.

자세한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면 더욱 정확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바로가기




1. 대출 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4. 대츨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자

2.대출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3. 대출 한도

- 1억원 한도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5. 대출 금리

연 1.2 %(고정금리)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PART.02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프로세스]

① 집 보기

-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집으로 집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② 가심사 받기

- 선택한 집의 등기부등본(부동산에서 떼 줍니다.) / 건축물 대장 서류를 갖고 가능한 집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때 서류를 모두 준비해 가시면, 대략적인 금액까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분은

우선 집이 대출 가능한 집이라는 확정이 나면,

대출 조건에 부합하여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의 경우 집주인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계약 조건에 따라

질권 설정, 집 주인 서명 (또는 전화승인) 등의 방법에 대해서도 가능한 부분인지 은행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전 전화승인만 가능하다고 해서, 당황스러웠어요)

③ 집 계약 하기

- 가심사를 받은 후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면, 계약을 진행합니다.

물론 가심사 받을 때 계약금을 일부 미리 지급하여 원하는 집을 잡아둘 수 도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할 때 잔금을 치룰 일자를 명확히 논의하여 은행에도 전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 계약이 완료 되면 전입신고는 입주 후 진행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는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발급받는 법은 아래의 필요서류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은행에 가져가야합니다. ※컬러스캔&컬러출력

대출 심사 완료하기

- 모든 서류와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갖고 은행에 방문하여 잔금처리일자 등을 조정하여 대출을 확정합니다.

보통 대출 심사가 완료되는 것 까지 1~2주 소요 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치루기(은행 > 임대인, 임차인 > 임대인)

- 잔금을 치루기로 한 날 은행에서 대출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완료!

중간중간 세세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있는데,

다 기억이 안나 이정도만 적어 드립니다 :)

저는 일부 계약금을 넣어 집을 잡아둔 후 가심사를 받고,

가심사가 완료 된 후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마지막 상담을 받았습니다!


PART.03

[ 중소기업 대출 상담시 필요한 서류! ]

중소기업 대출 상담시 필요한 서류는 회사에 요청해야하는 부분과

본인이 직접 출력을 해야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

회사

본인

부동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전셋집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전셋집 건축물 대장

국세청 주업종 코드 확인자료

주민등록등본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회사와, 직접해야할 부분, 부동산에서 출력해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집을 보고 마음에 드셨다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출력해달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

은행에서 안가져오면 출력을 해주시긴 하지만, 서로 시간소요가 오래 되니 미리 준비해가시는것이 좋겠지요?

회사에 요청해야하는 것은 총 5개인데

처음에 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가져갔다가,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추가 서류로 제출했어요.

미리 요청해서 가져가시는것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본인이 해야할 부분]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출력 가능!

아래의 링크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필요






2.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고용보험 온라인 출력 가능!

아래의 링크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필요


3. 주민등록 등본 / 초본

민원 24에서 온라인 출력 가능!

아래의 링크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필요




4. 가족관계 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온라인 출력 가능!

아래의 링크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챙겨가시면, 상담사님이 잘 준비해오셨어요 :) 하고 칭찬해줍니다.

미리 챙겨가시면 가심사때도 보다 정확한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고

상담사님과 추후에 필요한 부분만 팩스로 오가며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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