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이던, 오프라인이던 판매자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발급받는 형식이였는데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간단히 진행할 수 있답니다!온라인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에서 가능합니다.*공인인증서 필수▼ 클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링크 사업자 등록 관련하여 간단하게 정리 해볼게요 :) 사업자 등록 처리 행정 기관명 관할 세무서 서류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허가증 사본(허가증이 필요한 품목을 판매할 경우) 온라..